자주묻는질문 질문 질문

옵트아웃/포기

학생 건강 보험 플랜을 원하지 않는 경우, 신청서를 제출하여 보장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기권(참고: 유학생은 보험 포기 자격이 없습니다.) 다음 포기 기간 동안에만 보험 포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면제 기간
연간2026년 6월 15일 - 2026년 8월 23일
봄/여름2026년 12월 2일 - 2027년 1월 15일

 

면제를 받으려면 건강 보험 플랜이 아래에 나열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보험은 응급 진료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비응급 진료도 보장해야 합니다. 뉴욕 대도시 지역에서 제공됩니다
  • 보험 플랜은 기존 질환에 대한 치료를 보장해야 합니다(대기 기간이나 제외 사항 없음).
  • 해당 플랜은 건강보험개혁법(ACA)*에서 정의하는 필수 건강 혜택을 제공해야 합니다(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조).
  • 해당 보험 플랜은 미국에 기반을 둔 청구 관리 담당자가 있으며, 청구 제출을 위한 미국 전화번호와 주소가 있고, 보험 증권은 미국에서 발행되었어야 합니다.
  • 이 플랜에는 의료 후송 및 본국 송환 비용에 대한 보장이 포함됩니다.
    • F1 비자 소지 학생이라면 누구나 필수입니다.
    • 해당 학년도에 미국 이외 지역에서 학업/여행/연구 활동을 하는 모든 학생에게만 필수 사항입니다.
  • 보험 적용 기간은 학생이 캠퍼스에 도착하는 날부터 2027년 7월 31일까지 또는 학업/대학 스포츠 프로그램 종료일(둘 중 먼저 도래하는 날짜)까지 유효해야 합니다.
  • 개인 보험의 경우 연간 본인 부담금 최대 한도가 7,900달러 미만이어야 하고, 가족 보험의 경우 15,800달러 미만이어야 합니다.

에이

위에 언급된 기준 외에도 모든 대체 보험 플랜은 ACA에서 요구하는 다음과 같은 혜택을 포함해야 합니다.

  • 외래 환자 진료 (외래 환자 서비스)
  • 응급 서비스
  • 입원 (입원 치료를 위한 치료)
  • 정신 건강 입원 및 외래 환자 서비스 및 중독 치료
  • 처방약 보험 적용
  • 실험실 서비스
  • 재활 서비스 및 기기
  • 정신 건강 입원 치료
  • 예방 서비스, 건강 증진 서비스 및 만성 질환 치료
  • 산모 및 신생아 관리
  • 소아과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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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책은 환자 보호 및 적정 진료법(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과 미국 대학 보건 협회(American College Health Association)의 학생 건강 보험 혜택 프로그램 표준을 준수합니다. MC에서 후원하는 학생 건강 보험 플랜의 보험 인수자 및 관리자는 해당 플랜 운영과 관련하여 학생 건강 정보를 처리합니다. 이러한 정보 처리는 건강 보험 이동성 및 책임법(HIPAA) 및 관련 뉴욕주 법률의 요건을 따릅니다.


기숙사에 거주하는 학생들

1부 학생 운동선수